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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호랑이97
소중한호랑이9723.12.07

좌회전 신호 받고 이동중 반대 우회전 차량 접촉사고

과실 비율 궁금 했어 질문 드립니다 전 죄회전 신호 받고 이동중 반대쪽 우회전 차량 사고 입니다 근대 우회전 차량이 가차로 붙지 않고 거의 우회전을 1차로 까지 와서 사고 입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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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하며 우회전을 하는 경우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을 한

    후에 차선 변경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면서 1차선쪽으로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도

    볼 수 있는 사고이며 90% 이상 상대 차량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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