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 받고 이동중 반대 우회전 차량 접촉사고
과실 비율 궁금 했어 질문 드립니다 전 죄회전 신호 받고 이동중 반대쪽 우회전 차량 사고 입니다 근대 우회전 차량이 가차로 붙지 않고 거의 우회전을 1차로 까지 와서 사고 입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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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회전 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하며 우회전을 하는 경우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을 한
후에 차선 변경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면서 1차선쪽으로 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도
볼 수 있는 사고이며 90% 이상 상대 차량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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