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재무제표 발급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로 변경시 주의해야 될 점

안녕하세요,

사업자 재무제표 발급시 간편장부대상자는 발급이 불가하여 복식부기 대상자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홈택스에 해당 신고유형을 변경할 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인사업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하는게 편리한데 입찰 등 외부기관에 제출시 반드시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기장의무(간편장부 OR 복식부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홈택스에서 임의로 바꾸는 메뉴는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선택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재무제표 발급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단순히 유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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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임의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되면 기장의무가 복식부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복식부기의 장부로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재무제표가 세무서에 신고되므로 재무제표증명원 등이 발급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려면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야 하며,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려면 기업회계기준(차변/대변 등)을 매우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세무조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세무조정까지 납세자가 직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만 유의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재무제표 출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식부기는 본인이 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