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 도로에 교통사고가나서 반파된 차량이 정차되어있는데, 주행중던 사고외 차량이 이를 미쳐발견치 못하고 후미 추돌한 사고에 대한 책임관계가 궁금해요.
: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 이동이 불가하다면, 후속진행하는 차량을 위해서 사고장소의 후방에 삼각대 설치등 안전표시를 함으로써 후행진행하는 차량에게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다가 2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조치 미흡에 따른 과실이 적용이 되며,
후속 진행하는 차량도 전방주시 책임이 적용이 되어,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사고차량 40%, 추돌차량 60%로 정리가 되나, 야간, 기타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