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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갈기쥐188
위대한갈기쥐188
21.09.07

중도 퇴사 후 남은기간 연말정산 배우자가 할 수 있나요?

3월 말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배우자 홀로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건강보험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3월까지의 소득은 8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와같은 경우

1. 내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제가 3월 이후 사용하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내년에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드 지출을 한사람껄로 몰아서 해야하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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