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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갈기쥐188
위대한갈기쥐18821.09.07

중도 퇴사 후 남은기간 연말정산 배우자가 할 수 있나요?

3월 말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배우자 홀로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건강보험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3월까지의 소득은 8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와같은 경우

1. 내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제가 3월 이후 사용하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내년에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드 지출을 한사람껄로 몰아서 해야하는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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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미 퇴사시에 연말정산 하셨습니다. 비록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나,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굳이 재신고(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 그리고 제가 3월 이후 사용하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내년에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드 지출을 한사람껄로 몰아서 해야하는가 해서요..

    :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하므로 타인이 대신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카드를 함께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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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월말에 회사에서 퇴사하셨을 경우, 1~3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사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전액 환급이 되었다면 더이상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전액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반영된 공제를 반영하여 전액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다면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본인의 카드사용분에 대해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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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인적공제 대상에세 제외되며,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배우자님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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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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