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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븍극곰84
귀여운븍극곰8421.01.20

퇴사한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20년 3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소득은 당연 100만원이 넘었고, 실업급여도 받았으며 아직 미취업 상태입니다. 그럼 저의 연말정산에 배우자는 공제 받을수 있는게 의료비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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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는 의료비세액공제 뿐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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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공제는 소득의 제한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받는 공제 중 질문자님 말씀처럼 의료비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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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2020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지출액만 공제 가능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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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올해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았거나 3개월간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요건에서 불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것처럼 배우자분의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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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료비 세액공제 외엔 적용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현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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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실 수 없으며, 배우자분은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의무신고대상자이십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이 직접 홈택스(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며, 이 때 자신의 의료비 등을 반영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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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요건 중 소득금액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지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시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 발생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요건 미충족시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만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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