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귀여운븍극곰84
귀여운븍극곰8421.01.20
퇴사한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20년 3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소득은 당연 100만원이 넘었고, 실업급여도 받았으며 아직 미취업 상태입니다. 그럼 저의 연말정산에 배우자는 공제 받을수 있는게 의료비 뿐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는 의료비세액공제 뿐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공제는 소득의 제한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받는 공제 중 질문자님 말씀처럼 의료비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2020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지출액만 공제 가능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올해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았거나 3개월간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요건에서 불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것처럼 배우자분의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의료비 세액공제 외엔 적용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현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초과하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실 수 없으며, 배우자분은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의무신고대상자이십니다. 따라서 배우자 분이 직접 홈택스(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며, 이 때 자신의 의료비 등을 반영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요건 중 소득금액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지 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시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 발생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요건 미충족시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만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