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올해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았거나 3개월간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요건에서 불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것처럼 배우자분의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