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20년 3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소득은 당연 100만원이 넘었고, 실업급여도 받았으며 아직 미취업 상태입니다. 그럼 저의 연말정산에 배우자는 공제 받을수 있는게 의료비 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