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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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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배우자 퇴사 시 연말정산 문의

배우자가 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200만원정도 받았구요

퇴사해서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돌리고 부양가족도 제 밑으로 해놨는데요

이번년도 연말 정산할때 배우자꺼도 같이 해도 문제 없는거죠?

퇴사했으니 사대보험도 안들어가는데 상관없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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