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중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
2. 배우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배우자의 2022년 6월까지의 근로소득은 1,200만원 정도이며, 근로소득금액은
대략 570만원 정도 됨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으로 짊문자 님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