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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19

배우자 퇴사 시 연말정산 문의

배우자가 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200만원정도 받았구요

퇴사해서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돌리고 부양가족도 제 밑으로 해놨는데요

이번년도 연말 정산할때 배우자꺼도 같이 해도 문제 없는거죠?

퇴사했으니 사대보험도 안들어가는데 상관없는지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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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계없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연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뺀 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200만원씩 6개월간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으로 배우자를 올릴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중도퇴사자이므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할 수 없고, 2023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6개월간 근무하셨다면, 총급여금액이 기본공제 대상인 500만원을 초과하셔서 대상이 안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분도 6개월 근로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행하시면 환급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및 공제항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배우자님이 6월까지 월 200정도 받으셨으면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않기때문에 의료비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했어도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급여가 533만원이 넘으면 소득요건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1월~6월까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올해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23년귀속분부터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로 가정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한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부인된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여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6개월간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입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6월까지 총급여액이 1200만원 정도로 500백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개월간 근무를 하셨다면 연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중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

    2. 배우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배우자의 2022년 6월까지의 근로소득은 1,200만원 정도이며, 근로소득금액은

    대략 570만원 정도 됨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함으로 짊문자 님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