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자합니다.
소액이라서 금액이 크지않은데 이를 회사에서 알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수있고
어떠한경우에는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하는 것으로서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외에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가셨다면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일은 없으십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기존 신고내용(회사관련자료)을 수정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가실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ex) 회사급여를 수정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