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 근로자가에게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임으로 회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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