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단정한큰고니146
이번달 퇴사 예정, 경영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입니다.
그런데, 퇴사 전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시작할까 고민중인 상황인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수급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 신청이 퇴사 후 1년 안에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자 유지 후 폐업처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전환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고 퇴사한 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폐업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의 지위를 내려놓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