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