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검도부 감독은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임의로 돈을 걷어간다면, 이는 급여명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도부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갈취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학교측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