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신고후 의료보험 공단에 신고
폐업후 폐업내용을 의료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돤다고 알고 았는데 본인은 지역가입자도 아니고 아들의 의료보험에서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폐업후에 의료보험공단에 별도로 폐업 내용을 제출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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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말소신고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꼭 하지 않더라도 직원 상실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에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일단 제출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