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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밀잠자리262
하얀밀잠자리26221.01.26

5만원이상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받으면 내야하는 세금이 무엇인지요?

공짜로 물건을 제공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후기를 작성하는 일종의 이벤트? 가 있는데요.

해당 물품의 가격이 5만원 이상일 때 무슨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저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세금은 제가 아닌 그쪽에서 대신 지불해주는 것으로 저는 정보만 제공했는데요.

이 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인디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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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경품은 5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22% 제세공과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시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벤트 경품등을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이경우 경품등 지급자는 물품가액에 22%세율(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조문 첨부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009. 12. 31. 개정)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등)을 알아야 하므로 해당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절차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 등의 수령으로 원천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측에선 소득에 대한 비용처리를 해야하므로 경품 당첨자의 인적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며, 기타소득의 경우 5만원을 넘어가는 금액부터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므로 원천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떼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소득의 경우 이를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등을 분류해놓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를 통해서 세금을 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기타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