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론적으로는 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의 구분은 제공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소득은 제공받은 물품의 '시가'로 판단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단순 사례금이나 일시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과세최저한인 기타소득금액 5만원 미만에 걸릴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원천징수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나, 계속반복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의 경우 각 원천징수도 해야하며 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