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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단121
단호단12120.12.06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으로 받아도 세금신고 하나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으로 받아도 세금신고 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일을 도와 주고 사례를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으로 5-10만원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면 이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내야 한다면..주기적이지 않고 단발성이면 세금을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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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례금등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사례금은 금전 뿐만 아니라 현물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과개인간에 소정액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단발성으로 받은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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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론적으로는 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의 구분은 제공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소득은 제공받은 물품의 '시가'로 판단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단순 사례금이나 일시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과세최저한인 기타소득금액 5만원 미만에 걸릴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원천징수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나, 계속반복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의 경우 각 원천징수도 해야하며 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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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소득세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실질적으로 현금과 동일하므로 받은 상품권 등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면세에 해당합니다.

    2. 제공하는 용역이 반복적이지 않고, 일시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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