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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단121
단호단121
20.12.06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으로 받아도 세금신고 하나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건으로 받아도 세금신고 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일을 도와 주고 사례를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으로 5-10만원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면 이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내야 한다면..주기적이지 않고 단발성이면 세금을 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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