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진정소급에 대한 것이고 부진정소급은 기본적으로 인정되는데,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 소급은 새 법률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를 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것입니다.
반면 부진정 소급은 새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새 법률 시행 시점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는데 위 사안의 횡재세가 둘 중 어느 소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