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득시 중개수수료에 대해 토지분은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목적(과세)으로 상가 취득할 경우 발생한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부분 환급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과세 목적 취득이니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
2. 취득시 토지분도 포함되어 있고 토지는 면세이니 안분해서 토지분은 불공제 처리하여야 한다.
위 2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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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 취득시 토지분도 포함되어 있고 토지는 면세이니 안분해서 토지분은 불공제 처리하여야 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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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안분하여 건물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해당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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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전액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더라도 무관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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