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을 안분하여 건물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해당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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