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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수염고래229
깨끗한수염고래22923.04.20

근로소득외기타소득이 300만원 조금 넘을경우

근로소득자인데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는데 350정도 되는데 내야되는 세금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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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세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을 합산하여 산출되므로 단순히 기타소득의 규모만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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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서의 최고 세율구간 및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될지 환급액이 나오게 될지가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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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 본인이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세 원천

    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와달리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조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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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이 350만원인지 아니면 기타소득금액이 350만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인적용역은 필여경비율이 60%이고, 경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유형별로 필요경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의 한계세율에 해당하는 만큼(기타소득금액×한계세율)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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