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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2.12.07

기타소득 세율 문의합니다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세율. 문의합니다. 300만원 초과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대. 근로 소득 차감후 세율이 더해지는건가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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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최고 세율이 높아지거나 추가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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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과표위에 기타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그 위단계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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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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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합산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인 경우 환급을 받고, (+)인 경우에는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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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소득 등)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적용가능한 인적공제와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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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 적용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만 별도로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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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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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도출한 뒤, 여러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이 곱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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