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보유부터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택구매시에는 취득등록세와 등기비용이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1주택 보유자가 2번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여 주택가격에 1~3%정도 취득세가 나오고, 등기비용 외 중개수수료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보유중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