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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1.05

본래 집이 있는데 사정상 직장과의 거리로 풀웁션으로 원룸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세금이나 이런건 어덯게 될까요?

본래 집이 있는데 사정상 직장과의 거리로 풀웁션으로 원룸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세금이나 이런건 어덯게 될까요? 우선은 알아보는 가정인데 불가시 매매나 반전세라도 가능범위안에서 하고자 합니다. 우선 투자 개념으로 꼬마 아파트도 보고 있는데 집이 있는데 집을 더 하나 사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내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서 공부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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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보유부터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택구매시에는 취득등록세와 등기비용이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1주택 보유자가 2번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여 주택가격에 1~3%정도 취득세가 나오고, 등기비용 외 중개수수료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보유중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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