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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급여 귀속

안녕하세요.

회사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을 급여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주식은 11월에 귀속되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미수배당금을 포함하여 총 배당할 지급액을 알려줬는데 외국계 회사라 달러로 지급됩니다. 이때 환율 적용할 날짜는 양도제한주식의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월 월평균 기준환율로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