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매우인기많은우동
안녕하세요.
회사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을 급여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주식은 11월에 귀속되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미수배당금을 포함하여 총 배당할 지급액을 알려줬는데 외국계 회사라 달러로 지급됩니다. 이때 환율 적용할 날짜는 양도제한주식의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월 월평균 기준환율로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