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해외에 갔다올일 있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원하는 술의 재고가 없어 해외(일본)에 잠시 갔다오는 김에 해외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반 상점에서 면세가 아닌 세금(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술을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도 국내 면세 기준인 주류 2병(2리터) 에 포함되는지, 면세 포함이 안되면 관세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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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시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종전 400달러 2병(주류 1명당 1리터) 이 400달러 주류 2병(1병당 2리터)
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준 이내의 주류에 대해서는 국내로 반입시 면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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