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Sd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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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잠시 해외에 갔다올일 있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내에서는 제가 원하는 술의 재고가 없어 해외(일본)에 잠시 갔다오는 김에 해외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반 상점에서 면세가 아닌 세금(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술을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도 국내 면세 기준인 주류 2병(2리터) 에 포함되는지, 면세 포함이 안되면 관세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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