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제가 원하는 술의 재고가 없어 해외(일본)에 잠시 갔다오는 김에 해외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만, 일반 상점에서 면세가 아닌 세금(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술을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도 국내 면세 기준인 주류 2병(2리터) 에 포함되는지, 면세 포함이 안되면 관세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시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가
상향되어 종전 400달러 2병(주류 1명당 1리터) 이 400달러 주류 2병(1병당 2리터)
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기준 이내의 주류에 대해서는 국내로 반입시 면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