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초상권 침해 민사소송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모자이크된 사진도 같이 올렸는데 원본은 지워져서 캡처를 못했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문의해서 올렸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확인받았습니다.
상업적 이용은 아닌거 같은데 이런 경우 초상권침해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집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위의 경우 무단으로 질문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게시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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