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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낙지53
통쾌한낙지5322.11.30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와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물과 거래명세서(거래금액과 서명,내역등) 를 상대방이 저한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금액을 DC해준다고 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DC한 가격으로 발행 해 주었습니다.

이경우 다시 거래명세서를 발행해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니 거래명세서는 DC한 금액으로 발행안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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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세법상 효력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금액대로 발행이 된 경우에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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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거래명세서와 다르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출할인에 대한 서류 및 증빙을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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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어차피 세금계산서이지, 거래명세서는 아닙니다.

    굳이 다시 발행해달라고 안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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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할인된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발행받았고, 할인된 가격을 지불하였다면 거래명세서는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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