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금계산서를 2월 13일 이후에 실수로 전자 발행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대상일까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0.1% 가산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분 공급가액 0.1% 가산세 맞나요??
상대방은 공급가액의 0.05%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 공급없이 실수로 발행한 것이라면 본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