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출판업 면세사업자 소득세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출판업 면세사업자입니다.
2024년 1월 개업후, 2024년연소득 4500만원으로
처음 세금신고하는 것이고 매출도 적어서 홈택스앱에서
자동으로 ai가 써주는 간편세금신고 같은거라 세금신고했고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2025년 수익도 4000만원 정도인데요,
사업장현황신고에 그냥 4000만원 쓰면되는건가요?
이번에 간편장부대상자 메일을 받기는 했는데
사업장현황신고 4000만원쓰고 종합소득세도 4000만원 그냥 쓰면되나요?
경비가 거의 없어서 세금이 많아나올지 걱정되어 문의드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개인출판업 면세사업자시라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은 매출내역을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매입내역도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업연도였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약 90%를 적용받아 세액 부담이 적으셨겠지만,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으실 수 없고,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절세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도 홈택스에서 추계신고로 하시면 세금 부담은 적을 것이며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모두 4,000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