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1인출판사 면세사업자 입니다.
기타 비용은 거의 없고 제가 전자책을 출판(isbn있음)하여
매출을 올리는데요
작년 3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적인 금액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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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릉 결정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4월말 또는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주니 확인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추계신고(업종별 경비율)로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은 아주 미비하거나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