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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사랑새174
솔직한사랑새17422.11.02

상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물음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하시던 시골 아파트(공시가격 7,500만원 추정)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한 아파트(공시가격2억7천 정도) 하나를 더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골 아파트를 언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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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개시일자는 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상속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할 때에는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면제되고, 5년이후에 팔면 양도세 중과세 적용합니다.


    또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때, 기존 주택을 2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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