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개시일자는 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상속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할 때에는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면제되고, 5년이후에 팔면 양도세 중과세 적용합니다.
또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때, 기존 주택을 2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