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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사랑새174
솔직한사랑새17422.11.02

상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물음입니다

부모님이 보유하시던 시골 아파트(공시가격 7,500만원 추정)를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한 아파트(공시가격2억7천 정도) 하나를 더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골 아파트를 언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몇 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개시일자는 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상속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상속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할 때에는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면제되고, 5년이후에 팔면 양도세 중과세 적용합니다.


    또 상속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때, 기존 주택을 2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