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통장 압류하면 입류금액 이외 나머지 금액은 출금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승소 후 통장 압류하면 입류금액 이외 나머지 금액은 출금 가능한가요?
10만원 배상금 판결이면 10만원 이외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출금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계좌가 묶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되면 통장 자체가 묶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출금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압류 초과금액은 인출이 가능한데 금융기관 중에는 일부 금액이 압류되면 압류 초과하는 금액도 인출못하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고 압류취소결정을 받거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