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통장 압류하면 입류금액 이외 나머지 금액은 출금 가능한가요?
10만원 배상금 판결이면 10만원 이외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출금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계좌가 묶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