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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바구미219
불같은바구미21922.03.03

일용직 알바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4대보험 납부하는 상용직 근로자가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경조사 및 약속이 생기면 알바 펑크를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기에 보험가입이 필요한 알바가 아닌 근무후 다음주 월요일에 급여를 지급해주는 일용직으로 일해서 용돈벌이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3~4번 정도 하고 있으며 일일급여가 15만원 밑이라 소득세 3.3% 또한 제하지 않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일용직 또한 3개월 이상 같은 고용주로 부터 고용되어 급여 받은 기록이 있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월 12일 처음 시작하여 아직 3번뿐이 안갔는데 만 3개월이 되기 전인 4월 30일까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개월수로 카운트되어 3월까지만 가능한건가요?

2. 마지막 알바한 날로부터 한달 (30일) 뒤 다시 똑같은 고용주로 부터 일용직알바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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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노동자의 경우 4개월이 되는 때부터 상용근로자로 전환이 되며, 전체기간에 대해 상용근로자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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