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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고개
잉고개23.09.17

일용직 근무중 투잡으로 알바하면 세금 폭탄 맞을까요 ?

- 현재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근무중입니다. 국민연금 1달간격으로 가입되고 있구요

- 연봉은 약 3500-3800 나와요. (월 급여 270~380)


현재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져서,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남는 시간에 일을 구해야 합니다.


- 월 최소150~300정도.. 시간 맞는 부업을 하려해요


<질문>

1. 근무 시 소득신고가 되니 제가 세금을 따로 더 내야하나요?

2.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폭탄맞을까요 ㅠㅠ

3. 세금폭탄 피하려면 연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일용직이라서 연말정산을 안 하다보니 세금은 너무 몰라서 여쭤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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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사업, 기타,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과는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폭탄은 아닌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있을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일반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든, 소득세 신고든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추가 소득이라면 사실상 세금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