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적용에 발생월, 지급월 어느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바뀌었는데,
우리 회사는 11월 근무로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을 12월 20일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발생월을 기준으로 11월 근무분이니 판결 전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되는건지,
지급월(일)을 기준으로 2024. 12. 19. 이후인 20일에 주었으니 변경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