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적용에 발생월, 지급월 어느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바뀌었는데,

우리 회사는 11월 근무로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을 12월 20일 급여일에 지급합니다.

이 경우,

발생월을 기준으로 11월 근무분이니 판결 전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되는건지,

지급월(일)을 기준으로 2024. 12. 19. 이후인 20일에 주었으니 변경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초과근로에 대해 변경된 판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변경된 판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 시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