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통상임금 개념의 강행성에 반함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의 도구로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한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강행법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당사자가 그 의미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건의 효력 문제와 그 조건이 부가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전자는 '자율'의 영역에 속하고, 후자는 '후견'의 영역에 속한다. 가령 어떤 임금 항목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그에 따를 때 기준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임금 항목이 다른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를 이루는 통상임금인지는 이와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상기 판례와 관련하여 상여금 지급이 재직일수 조건이 15일 충족이 걸려 있다면, 통상임금과 별개로 재직일수 조건은 유효하여 15일 재직일 충족이 안될경우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것이 통상임금인지 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하다보니. 재직일수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일할계산 해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직일수가 유효하니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재직일수 미충족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15일 미만 근무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최근 통상임금 판결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직일수 조건을 포함하여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조건 자체가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것일 뿐, 여전히 조건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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