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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토끼180
잘난토끼18022.08.14

pc자동종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퇴근시각을 조작한 경우

근로자가 pc자동종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시각(예 새벽 1시 , 새벽 2시 정각)에 종료를 맞추어 놓고 상급자 보고 없이 조기 퇴근하여 정해진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였다면 사용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예: 연차 차감, 급여 회수 등), 법률 상으로 어떤 항목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사기·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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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