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수당 줄이기를 강요하는 회사 신고가능한가요?
출퇴근시 사원증 태깅으로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있는데요(시스템상 비근무 시간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입력하는 기능이 있고-법적으로 허락된 시간 외 초과 근무하는 경우 비근무로 입력하게 하기위한 목적임- 3, 4일 마다 근무시간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에 락이 걸림) , 월말일에 부서장이 저보고 초과근무가 발생했으니 인사팀에 문의하여 시스템을 풀고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비근무로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즉,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기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신고나 부서장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는것인지, 신고를 위한 증빙이 필요한 것인지(녹음같은건 없으나 주변 사람 몇명이 부서장이 얘기하는걸 듣긴했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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