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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말194
고혹적인말19423.03.11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가 퇴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용자가 예의와 태도를 이야기 하며 1시간 정도를 부당하게 회사에 구속한 경우,

이후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다음 출근때 두고보자! 각오해라! 발언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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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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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시간 동안 어느 정도 수위로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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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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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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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근시간에 퇴근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1시간을 더 있을것을 강요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시간의 추가수당을 주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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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황사우근로자의 동의 없이 붙잡아두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협박성 메세지를 전달한 경우 위협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없는 정도에 한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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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회사에 남도록 조치한 사용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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