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가 퇴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사용자가 예의와 태도를 이야기 하며 1시간 정도를 부당하게 회사에 구속한 경우,
이후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다음 출근때 두고보자! 각오해라!는 발언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