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하려고 소득세액 공제 조회하는데
보험료가 0으로 잡히네오.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본인
보험료 납부는 본인입니다. 공제 받을 슈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어머니라면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