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연 천정도 소득이 잡히는데 소득정산을 따로 안하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이서 의료비 공제만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의료비 상당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