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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참매12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연 천정도 소득이 잡히는데 소득정산을 따로 안하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이서 의료비 공제만 받을수 잇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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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의료비 상당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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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