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3.01.30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연 천정도 소득이 잡히는데 소득정산을 따로 안하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이서 의료비 공제만 받을수 잇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의료비 상당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