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주차장 폐차직전의 차를 무기한으로 세워둬도 제재할수 없나요??
빌라 주차장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 거주자의 차가 몇년동안 운행도 안하고 세워져만있습니다. 타이어도 바람이 다빠져서 폐차직전이고 먼지도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럴경우, 제재를 할수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은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게 되며, 대부분 주민신고로 발견되게 됩니다. 각 구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신고된 차량을 현장조사 후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될 시 ‘자진처리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고 소유자에게는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15일이 지나도 소유주가 연락이 없으면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그대로면 폐차처리 공고, 강제 폐차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무단 방치한 자는 자진처리 명령 기간까지 차종에 따라 범칙금 20~50만원, 이 기간 이후에는 100~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자신의 점유권한을 주장하며 주차를 해놓은 이상, 차량을 장기운행하지 않았다거나 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하여 제재를 가하기느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상태 확인 후 견인처리안내문 부착 및 폐차 처리 처리 공고를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차적 조회나 차주 정보를 확인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게 되나 대부분 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소유주가 자진 처리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고 후에도 무단 방치가 계속된 경우 자진처리명령서 전달 , 강제 처리 공고 발송 등 좀 더 행정처리를 한 다음 폐차 혹은 매각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있는 차량의 경우 무단 방치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가 처리하지 않은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