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을 보니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를 가져다가, 인터넷 상에 다 올려서 가격을 받고 팔려고 올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료로 나눠주기는 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눠준걸 가져다가 팔아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료로 제공받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를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