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인강을 돈내고 신청했는데 강의자료 인쇄하려니까
이 책의 저작권은 이곳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인쇄하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강을 신청하였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인강수강자에 대한 강의자료 인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강을 수강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애초 출력을 목적으로 게시된 것일 것이므로 그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수 없습니다. 해당 학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