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을 돈내고 신청했는데 강의자료 인쇄하려니까이 책의 저작권은 이곳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인쇄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강을 신청하였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인강수강자에 대한 강의자료 인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강을 수강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애초 출력을 목적으로 게시된 것일 것이므로 그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수 없습니다. 해당 학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