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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동물개
신음동물개22.10.23

청약주택저축상품 가입에 관하여..

청약주택저축상품 가입에 관하여..

주변에 물어보면 세금혜택과 이자가 높고 추후에 집살때 청약으로 넣는건 아는데 실제 통장에 이자표시는 없고 세금혜택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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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국민주택에서 1순위 조건을 달성하면, 그 다음으로 보는 기준이 저축 총액입니다.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월 2만원씩 넣는 것보다 10만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거죠.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 기준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월 40~50만원 납입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청약은 중도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넣고, 부족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방향을 권장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월 20만원까지 넣어도 좋습니다. 연 240만원 납입한 금액의 40%인 96만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이내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단,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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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약통장은 주택청약시 필요한것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자율은 보통 1.5~1.8% 현재 금리인상과 비교했을떄 낮은 수치입니다.청약통장은 일반 기준금리를 따라가지않기에 최근 언론에서 시중금리와 너무 차이가 발생되어 조정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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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납임금액의 40% 상당의 혜택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연 240만원까지 납입)

    이자가 현재 1.8%로 높지는 않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관련기관들과 이자인상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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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리인 1.8%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청약자금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가지고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부상품이 지원되다 보니 만약 주택청약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부지원 상품의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개월 미만은 금리가 없으며, 1년 미만은 1%금리, 1년이상 2년 미만은 1.5%, 2년이상은 1.8% 금리 적용]

    주택청약저축의 세금혜택은 한 해에 최대 240만까지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무주택자일것

    2.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것

    3. 세대주의 자격일 것

    위의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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