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떡하니 모델명과 제품사양까지 적혀있는데요. 수요가 많이 없는 제품이라서 재고를 가지고 있지않아 주문시 제작하여 납품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구매는 했는데요. 나중에 사양이 맞지 않아 반품할려고 하니까 주문제작 제품이라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거래법상 반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문 제작 상품의 청약철회를 다루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