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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3.08.11

led 등을 하나 전자제품회사에서 샀는데요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떡하니 모델명과 제품사양까지 적혀있는데요. 수요가 많이 없는 제품이라서 재고를 가지고 있지않아 주문시 제작하여 납품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구매는 했는데요. 나중에 사양이 맞지 않아 반품할려고 하니까 주문제작 제품이라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거래법상 반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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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문 제작 상품의 청약철회를 다루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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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상품은 해당 거래가 아니면 판매가 어려운 특성으로 인하여 물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거래법에 의하더라도 반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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