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품 환불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글에다가 명품 제품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이
[선물받은 제품 입니다. 그래서 진가품 여부를 모릅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진품보다 훨씬 더 싸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개인 간의 중고거래고 그리고 새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 하시고 구매 후에 환불 안해줍니다.]
라고 내용이 써져있었습니다.
후에 제가 물품을 10만원 미만 정도에 구매 후 가품 같아서 명품감정원에 감정을 맡겨보니 가품 판정을 받아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저렇게 글을 썼다면서 안된다고 저한테 법적으로도 자신이 잘못한게 없고 본인의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결과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면 환불을 받거나 상대방을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 또한 돌려받을 수 있을까여?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판매글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진가품여부를 모른다고 하고 가격도 가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은 어렵습니다.
환불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위와 같은 글을 읽고 구매를 진행한 것이라면 제품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 역시 진행에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판매 글에서 정품 여부를 보장한 것도 아니고 그를 감안하여 판매 가격이 형성된 경우 (일단 정품 중고 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라면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