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판매글의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진가품여부를 모른다고 하고 가격도 가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은 어렵습니다.
환불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위와 같은 글을 읽고 구매를 진행한 것이라면 제품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 역시 진행에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