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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환불 문의드립니다

본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상대방이 글에다가 명품 제품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이


[선물받은 제품 입니다. 그래서 진가품 여부를 모릅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진품보다 훨씬 더 싸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개인 간의 중고거래고 그리고 새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 하시고 구매 후에 환불 안해줍니다.]


라고 내용이 써져있었습니다.


후에 제가 물품을 10만원 미만 정도에 구매 후 가품 같아서 명품감정원에 감정을 맡겨보니 가품 판정을 받아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저렇게 글을 썼다면서 안된다고 저한테 법적으로도 자신이 잘못한게 없고 본인의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결과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면 환불을 받거나 상대방을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 또한 돌려받을 수 있을까여?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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