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물품 반품이 안된다고 명시 해 놓았는데. 정말 반품이 안되나요? (실제로는 주문제작이 아닌 주문시 형틀에 원료 넣고 제작하는 것임)
3월 26일 에 온라인으로 핸드카트를 현금으로 구입했고, 배송이 늦어지고 다른제품이 더 나은것 같아 3월 29일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주문제작 상품이라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말로는 주문제작 상품이지 단순이 주문 들어오면 제작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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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문제작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품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카트가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 단순히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하는 형식이라면, 위의 법 조항에 따라 반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밝히고, 반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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