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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장난기있는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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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시상금 기타소득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사내 행사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직원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이 우수자로 선정되어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직원의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잡고, 협력업체 시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① 사내 행사 및 이벤트로 진행한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② 시상금이 1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최저한에도 해당하지 않아 22%를 원천징수 하면 되는 것일까요? 시상금이 5만원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죠?

③ 기타소득의 경우 이후 해당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도 되고, 원천세 납부로 의무가 종결되었으니 신고 안해도 될까요? (기타소득의 연간합계액 300만원 이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내행사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되 필요경비 60%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며 납세자가 유리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