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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꿩190
섹시한꿩19022.09.06

시상품 기타소득 신고시 신고 금액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대항전을 하고 시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품 금액이 크지 않아 세금은 회사에서 대납 예정인데요.

1. 시상품 항목이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경품(5만원이상)

전원 증정 상품권(5만원이하)

로 경품 구성시 수상자는 대항전 경품+전원증정 상품권까지 포함하여 시상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경우는 기타소득 신고시 두 경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회사에서 세금 대납시 신고 금액은 물품시가+제세공과금 포함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

예를 들어 200,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경품으로 지금시에 신고 금액은 200,000+44,000(22%)=244,000 원으로 기타소득 신고금액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가액인 200,000원만 신고금액으로 잡으면 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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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데 여기서 거래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항전에 참여하여 수상하는 경우 경품과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건으로 보아 합산한 금액을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이 20만원이라고 할 때 제세공과금을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세후로 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타소득(A)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200,000=A×(1-0.22) , A=256,410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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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대항전 경품+전원증정 상품권까지 포함하여 시상품을 받으시는 분은 두 경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기타소득 신고하셔야합니다.

    2. 세금까지 대납해주는 경우에는 세금까지 합한금액을 기타소득 신고금액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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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동일한 지급건이므로 합산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제세과공과금을 대신 납부한다면 기타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재하신 대로 지급을 한다면 직원의 기타소득은 244,000원이며 원천징수세금은 53,680원으로 세후금액은 190,320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후금액을 20만원을 정확하게 맞추시려면 방정식으로 직접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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