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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섹시한꿩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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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6

시상품 기타소득 신고시 신고 금액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대항전을 하고 시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품 금액이 크지 않아 세금은 회사에서 대납 예정인데요.

1. 시상품 항목이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경품(5만원이상)

전원 증정 상품권(5만원이하)

로 경품 구성시 수상자는 대항전 경품+전원증정 상품권까지 포함하여 시상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경우는 기타소득 신고시 두 경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회사에서 세금 대납시 신고 금액은 물품시가+제세공과금 포함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

예를 들어 200,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경품으로 지금시에 신고 금액은 200,000+44,000(22%)=244,000 원으로 기타소득 신고금액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품가액인 200,000원만 신고금액으로 잡으면 되는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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