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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20.03.25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진행하면 3심은 어디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사건번호가 고단으로 끝나는 사건에 대해 1심을 지방법원에서 진행하였고, 2심(항소심)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2심에서도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측에서 3심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평소 알고 있던 내용은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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