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은 큰 대도시 고등법원 에서 진행되며,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판부도 일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판사로 구성되고 이를 항소부라 부릅니다
또한 3심은 대법원에서 법률심(2심에서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을 내렸는지 여부만을 심리함,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음)으로 진행되는데, 법률심인 3심의 상고심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심리하며, 이는 서울에 단 한곳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