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상소시 대법원으로 사건 이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첫번째 재판에서 1심에서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혐의는 인정하돼,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있는데요
즉
항소를 한 두번째 재판임에도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 추후 판결시, 항소? 상소를 하면 사건이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즉 재판을 3번이 아닌 4번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할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대전지방법원 2심
대법원 3심
이렇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