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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에서 종국결과 즉 확정판결이 나게 되어 2심 고등법원으로 이의 제기 하는 것을 상소, 다시 3심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를 상고라고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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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소의 경우,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통칭하는 표현이고 1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항소라며 2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상고입니다.
이러한 항소와 상고를 통칭하여 표현하는 게 상소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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