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고등법원으로 이의 제기 하는 것을 상소, 다시 3심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를 상고라고 하는 건가요?

1심 법원에서 종국결과 즉 확정판결이 나게 되어 2심 고등법원으로 이의 제기 하는 것을 상소, 다시 3심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를 상고라고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소의 경우,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통칭하는 표현이고 1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항소라며 2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상고입니다.

    이러한 항소와 상고를 통칭하여 표현하는 게 상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