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31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31일부로 퇴사를했을경우
연말정산을 회사측에서 하지못하는것일까요?
회사측에서는 못한다며 세금을 다 징수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경우 일반적으로 당초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금액은 반영되지 못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용카드사용내역등을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회상레서 퇴직한 경우 퇴직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세법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퇴직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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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으며, 본인이 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마지막 날 퇴사라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시점에 임시로 정산을 합니다. 이 때,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